기사 메일전송
대구시,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 편집국
  • 등록 2011-01-12 08:50:48
기사수정
 
대구시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의무설치 기한보다 1년 이상 조기에 설치할 경우 사업장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지역 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 설치기한 보다 1년 이상 조기 설치하는 자이며, 지원항목은 유증기 회수설비에 소요되는 일련의 설비로 설비별 표준지원단가에 의하여 소요비용의 30%를 지원한다.

동 사업은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괄 접수한 후 설치시기, 휘발유판매량 등에 의거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원예정 사업비가 소진되지 않을시 2차로 오는 2월 16일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와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구시 환경정책과(☏ 803-4202)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고,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접수처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280(동인동 1가 358-2) 동화빌딩 8층
-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 내(공휴일, 휴무일 제외)

유증기 회수장치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대구지역(달성군 제외)에 신규 설치하는 주유소에서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기존의 영업중인 주유소도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2012년말까지 단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주유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5개소의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649대에 439백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덧붙이는 글

유증기 란: 유증기에는 벤젠, 1.3-부타디엔과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과 내폭제로 사용하는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등 많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VOC는 대기 중에 쉽게 휘발하는 탄화수소류로서 자체로서도 시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0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2011-01-14 19:35:30

    위 기사 내용의 주유시설 유증기 설비장치는 유증기만을 회수하여 저유탱크로 되돌리는 시스템으로 결국은 저유탱크 고압유출밸브로 대기중으로 증발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 관련 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며 이의 개선은 유증기를 회수하여 즉각적으로 휘밯유로 재생하여 저유탱크로 되돌리는 시스템을 장치함이 효과적일것으로 생각함

    더보기
    • 수정
    • 삭제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