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새로운 도로교통법령 잡도리 하세요"
  • 경북편집국
  • 등록 2011-01-12 00:53:26
기사수정
  • 안동경찰서 2011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령 홍보
 
안동경찰서(서장 권혁우)는 11일 풍천면과 임하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알아두면 유용한 '2011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령'을 홍보했다.

2011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령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 사이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에 대해 벌칙(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2배로 강화된다.(1.1시행)

또 고속버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평상시에는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7시에서 오후9시까지로 확대, 명절연휴와 연휴전날에는 오전7시부터 다음날 오전1시까지 확대 운영된다.(1.1시행)

이와 함께 경미한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된다. 특히 기존 납부기간 경과에 따라 3~6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해 시민의 불만을 야기했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미필이 기간에 상관없이 과태료 3만원으로 전환된다.(1. 24시행)

여기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이 도입돼 오는 24일부터 경찰서 민원실, 파출소에서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1. 24시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 반상회보, 지역소식지 등을 통해 개정법령에 대한 주민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