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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다른차량이 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운전자가 2시간여만에 경찰의 추적끝에 검거 됐다.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0시경 경북 안동시 풍천면 모 중학교 앞 노상에서 최 모씨(47세 농업)가 1톤 트럭으로 길을 가던 안동시 풍천면 박 모씨(46세)를 치어 현장에서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 씨는 음주상태에서 1톤 포터 화물차량을 풍천면 구담리에서 갈전리 방향으로 운행 중 사고 지점에서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박 씨를 치어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최초 신고자인 최 씨가 사고경위를 횡설수설 하고 최 씨의 차량 하체에서 피해자 박 모씨가 입은 옷과 같은 천 일부를 발견 최 씨를 추궁 한 바 "술을 마시고 운전 한 것이 겁이나 사실을 숨겼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최 씨를 특가법(도주차량)으로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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