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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1월 1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 변경이 있는 개별주택 334호에 대해 201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결정통지문을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http://www.geoje.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이번에 개별 통지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0월 31일까지 거제시청 세무과 또는 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동시에 이루어지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 (http://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과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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