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춘천 신매리·강릉 초당동' 국가사적 지정면적, 축소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7-07-10 16:42:04
기사수정
 
(춘천=뉴스와이어) 2007년07월10일-- 강원도에 의하면, 중요한 매장문화재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을 권고받아 집단민원의 대상이었던『춘천 신매리 유적』과『강릉 초당동 유적』의 지정면적에 대한 강원도와 문화재청간의 이견이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30일간 지정예고기간을 거쳐 8~9월경 국가사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춘천 신매리 유적』은 2004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으로 지정권고를 받아 2005년 5월 신매리 일원 2개소 78,442㎡를 지정 신청했으나, 문화재청에서 지정면적을 확대해 6개소 228,757㎡를 지정예고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지정면적 축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지정절차를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춘천시와 공조해 지난 5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사적과장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재조사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이 지정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문화재청에 강력히 요청해 이번에 1개소 89,836㎡(문화재청 안의 40%)를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이끌어 냈다.

『강릉 초당동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약 102만㎡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05년 6월 초당동 84-2번지 주택신축부지에서 수혈식 석곽묘를 비롯해 동해안 지역에서 처음 출토된 호접형 금동관모 장식 등이 발굴되어 4개소 213,158㎡를 사적으로 지정 신청하도록 권고받았다.

그러나, 초당동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사적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5월 강원도와 강릉시가 공조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 관계자들의 현장 재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지정면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문화재청 권고안의 55%선인 4개소 118,129㎡를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강원도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의 국가 부담, 국가적 차원의 조사기관 확충 등의 개선을 위해 강원도의회, 춘천시의회 등과 공조하여 문화재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문화재 담당국장 회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강력히 건의하는 등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민원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