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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경남편집국
  • 등록 2010-08-30 1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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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창녕출장소(창녕품관원)는 30일부터 추석 전날인 다음달 21일까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5명과 명예감시원 72명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의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용품, 그리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먼저 다음달 8일까지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다음달 9일부터 21일까지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대형마트, 도 ․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난 11일부터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녕품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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