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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는 통합시에 걸 맞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친절서비스 확행을 위한 버스운송업체,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과 불친절 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지난 26일부터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통합전 법규위반 및 불친절에 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의 수위가 상이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공동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불친절 행위’ 행정처분시 대부분 시정 및 경고 조치로 일관하여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의 의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일반적인 법규위반사항인 무정차 통과, 승차거부 등 민원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5개 위반항목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운수업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적극적인 운행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또한 운수종사자가 탑승객에게 반발 욕설 등의 불쾌감을 조성하는 불친절 행위에 대하여 운수업체에게 지도 및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행정개선명령을 통한 불친절 사례 발생 건당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여 친절 서비스 함양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업체별 서비스 경쟁체제 구축을 위하여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여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결행, 무정차 통과 100만원, 불친절행위 30만원, LED, BIS 고장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여 연1회 종합평가를 통하여 패널티를 적용한 보조금 삭감금액을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업체별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업체의 과징금 미납부시 재정지원금 및 유가보조금의 채권을 압류하고, 운수종사자의 과태료 미납자는 봉급압류를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중 월2회이상 주의,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업체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 자체 인사 조치토록 요구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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