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소방서(서장 이재철)는 날로 증가하는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3일(금) 오후 1시부터 수성구 범어네거리 부근에서 구급대원 폭행피해방지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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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홍보캠페인은 황금네거리 부근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하지맙시다”라는 플래카드와 홍보물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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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날 수성소방서 관계자는 구급활동 중 폭행사고로부터 구급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