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서소방서, 서남시장에서 구급대원 폭행 방지 캠페인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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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소방서(서장 황정성)는 30일 11시 서남시장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100여명이 참여하여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례가 날로 증가함에 따른 대원들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하여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하였다.
현 법령상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달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구급대원 폭행 방지 캠페인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구급대원 폭행·폭언이 반드시 근절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모든 119구급대원들이 구급 업무를 하면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