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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앞 1인시위, "대량징계 웬말이냐!"
  • 정재운 기자
  • 등록 2010-06-16 0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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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사법부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교단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교과부의 행포...
안동시교육청 앞에서 6월14일 오후 1시경 여교사가 작은 피켓을 든 채로 1인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일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과도한 징계에 대해 단독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전교조 교사 183명을 파면·해임조치한 이번 징계에 따르면, 일제고사 반대, 시국선언, 그리고 정당에 후원금을 내거나 정당활동이 의심되며,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들도 물론 포함 된 것과 민주노동당에 2만원을 후원한 교사는 기소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5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 처리로 마무리는 짓는 정부의 소행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야기된 시위이다.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모 교사는 "아직 사법부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교단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교과부의 행포다.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전교조를 몰아내려는 교과부의 복수라고 볼수밖에 없다."고 교과부의 행적을 비판하고, 앞으로도 1인 시위는 계속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시위에 교과부는 이 대량징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등은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당비 납부 등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회원 등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 이라 답변했고, 검찰 측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개별 의원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세계 교원단체 총연맹(EI)은 5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교조 교사에 대한 독단적인 파면·해임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한 적이 있고, 최근 전교조에 가해진 여러가지 사항을 국제노동기구(ILO)에 다시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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