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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제소 전 화해 성립
  • 기수일 기자
  • 등록 2010-05-31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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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국래)는 2009.11.30. 대구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소송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소송없는 해결 방침”에 따라 그간 『제소 전 화해』를 추진해 왔다.

2009.11.30. 대구시 소방공무원 753명이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분쟁 없는 해결로 조직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제소 전 화해』로 상생의 조직문화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자발적인 참여 희망자 1,177명의 『제소 전 화해』신청서를 2010.3.29(월)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한다는 기준안 대로 직원 모두가 갈망하던 『제소 전 화해』가 2010.5.28(금) 성립 되었다.

이제 희망 대구소방, 비젼 대구소방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되겠다. 갈등과 분열을 털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2010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대형재난 예방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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