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에서는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대하여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집중신청기간) 까지 사전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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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등급이 1,2급이거나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2010년도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잠정안)은 다음과 같다.
기존 중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이 외의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자, 법 시행일(7.1일) 이전인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가급적 신청하고,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665-2511),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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