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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7-06-29 14: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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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국(국장 라민섭)에서는 오는 7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80일간) 관내 가로형 간판 등 고정광고물 13종, 약 4만3천건에 대하여 옥외광고물의 종류별 현황을 파악 옥외광고물의 관리개선․정비등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금번 시의 전수조사는 총 4개조 27명으로 조사반을 편성 각 동별 조사구역을 담당하여 광고물 허가(신고) 대장상 가로형,세로형,돌출,옥상,지주이용간판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현지 건물에 부착된 간판과의 실사를 통하여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을 분류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간판수량 초과, 위치․장소위반, 규격위반, 표시방법위반 등을 조사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불법광고물 대한 양성화를 실시하기로 하고, 신고(허가)절차를 거처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나,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과 허가(신고) 없이 광고주가 임의로 부착한 불법광고물 중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지 않고, 광고주로부터 신고(허가)를 접수받아 적법한 광고물로 양성화를 실시하고, 그 대신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광고물과 신규로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시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의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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