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만3566호 30일 가격공시, 5월31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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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0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78%가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0.66% 하락한데 비하면 올해 경기회복의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변동률은 동구 1.37%, 중구 1.08%, 울주군 0.91%, 북구 0.47%, 남구 0.41%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은 총 6만3566호로 작년보다 337호가 증가하였으며, 구군별로는 중구 1만5,465호 남구 1만5,439호, 동구 8,220호, 북구 6,494호, 울주군 1만7,948호이다.
이 중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2만1,775호(34.3%)이고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1만3,556호(21.3%)호, 나머지 2만8,235호(44.4%)는 가격변동이 없었다.
최고가격은 남구 무거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8억15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289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 평균가격(1주택당)은 9630만원이며, 구군별로는 남구가 1억2590만으로 가장 높고, 울주군이 7530만원으로 가장 낮아 남구 평균가격이 울주군보다 1.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1억원이하 개별주택이 4만2561호(67.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1억초과~3억이하 19,401호 (30.5%), 3억초과~6억이하 1510호(2.4%), 6억초과는 94호(0.1%)로 파악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시,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통지문을 발송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지방세과(세무과)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6월30일 최종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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