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 사업계획 면적 247ha - 신청기간 4.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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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벼 대체작물을 재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대한 신청을 이번 달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합천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근 쌀 생산재고 누적으로 쌀값이 하락하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논 이용 다양화로 쌀 이외 타작물의 식량자급율 제고를 위해 기존 벼 재배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논에 벼를 심지 않고 타 작물을 심을 경우 두류, 서류, 채소류, 사료작물, 약용작물, 기호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으며 시설작물, 과수 등 다년생 작물, 휴경농지, 4대강(농지 리모델링)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은 농지, 농지의 기능 및 형상을 갖추지
못한 농지는 제외 된다.
지원 단가는 ha당(1만㎡) 300만원으로 신청 최소면적은 10a(1000㎡)이며 대규모 집단화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이 사업의 합천군 계획면적은 247ha로 우선 1년간만 시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대상농가는 2009년 쌀 소득등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중 농업진흥 지역 농지만 해당되며 2010년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대책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대상 농지는 제외 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논에 타작물 재배 약정서를 작성해 이동장 확인날인을 받아 30일까지 제출하고 타작물 재배 이행확인 점검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8~10월경에 실시한 후 보조금은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합천군 관계자는 군 관내 많은 농업인이 적극 참여해 쌀 수급 안정 시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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