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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피해 강력대처
  • 임영철 기자
  • 등록 2010-04-20 1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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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분위기가 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불러왔다고도 볼 수..
최근4년간(2006~2009) 전국 구급대원 폭행피해현황은 241건, 경북도내 10건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가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를 예방하고 적극 대처하라는 소방방재청장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폭력피해전담반 설치, 현장증거자료 확보장비 비치 및 폭행방지매뉴얼을 제작배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기본법에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금지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소방서는 환자 등 접근방법, 폭행시 조치사항, 증거물 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방지매뉴얼에 의한 구급업무 수행을 하고 있으며, 폭력피해 전담반을 설치하여 폭행사건 발생시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의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증거자료확보를 위한 장비로 구급대마다 녹음기를 비치하였고 4월중 폐쇄회로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폭행가해자는 대부분 환자, 보호자, 동행자 등이며 대부분 주취상태인 경우에 발생한다.

음주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분위기가 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불러왔다고도 볼 수 있다. 구급대원 폭행은 공무집행방해행위이며, 공무집행방해는 곧 시민의 구급수혜를 저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폭행피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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