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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특가법(절도) 피의자 검거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0-04-15 1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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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오모(대구북구 거주, 37, 절도1범)씨를 지난13일 상습절도혐의로 검거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중순 17:00경 서구 피해자 김모양(19세)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 담을 넘어 1층 거실 창문을 깨고 안방으로 침입 카메라, 금반지, 현금 등 도합 7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2010. 3월까지 총23회에 걸쳐 시가 6백여만원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구속,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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