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칼럼>이 땅위의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 경북편집국
  • 등록 2010-04-14 20:18:35
기사수정
여러 정신질환들 중 ‘로리타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 성인 남성이 여아 또는 어린 소녀들에게 성적 감정을 느끼는 이 ‘로리타증후군’의 ‘로리타’라는 단어는 러시아 출신 작가 블라디미르나보코프(Nabokov)의 소설 'Lolita'에 등장하는 조숙한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성(性)적으로 조숙한 소녀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힘없고 나약하고 저항능력이 떨어지는 여아들이나 여학생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은 실로 경악 그 자체이며,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항간에 떠도는 일부 인터넷의 내용 중엔 조두순과 김길태의 불우한 어린시절 주위 환경을 피력하면서 일말의 동정심을 표명하고 인권과 인간존엄, 인간존중을 결부시켜 사형만은 안 된다는 동정 글들이 가끔 올라오는 것을 볼라치면 성 폭행범 이상으로 ‘이 사람들 정신세계가 뭐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필자는 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클라이언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들은 교정자들도 될 수 있다는 교정 복지 분야까지 복지의 분야가 확대되어있지만 양심을 저당 잡히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언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과연 인간존엄의 정신과 그들의 행복한 삶을 논해도 되는지 사뭇 궁금해지기만 한다.

한때는 인간의 생과 사를 관장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다는 종교적인 관념과 철학적인 관념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며 사형폐지 국가의 강한 국가론을 칭송한 적도 있었지만 성장하면서 모질어지고 무던히 넘어가지 못해 시시콜콜 따지는 성격으로 바뀐 후부터 언론지상에서 이 같은 천인공노할 사건을 접할 때면 치고 오르는 분노로 욕설이 튀어나올 때도 있다.

심지어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lex talionis : 눈에는 눈, 이에는 이)과 같은 282조나 되는 함무라비 법전의 형법 조항이나 고조선 시대의 8조 법금 같은 강하고도 잔혹한 형벌이 존재 한다면 이 같은 범죄들이 자행되어질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도데체가 말이 되냔 말이다. 힘없고 나약한 여성들과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성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처럼 인간이 인간의 생사여부를 박탈한다는 것은 자신이 절대자 또는 존재자로 착각 하는 정신병적 장애다.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침 없는 일상생활에의 거리낌 없는 복귀에 치가 떨릴 뿐이며, ‘자기 자신의 생사를 제 삼자가 거머쥐고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 번쯤이라도 해 보았는지.

성인 여성이라 할지라도 사랑 없이 강제로 당하는 성행위는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미 성숙된 어린아이들이야 말해 무엇하리요. 당시의 아픈 기억이 살아가면서 희미하게 희석되어지는 이도 있을 것이지만 평생을 아픈 상처로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들을 해보기 바란다.

또한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던, 보아야 하는 부모 형제 들은 또 무슨 죄인이어야 하며, 독자 제위들께 조금 미안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들을 해 보았다면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는가?

지면과 화면으로 옮기기에도 송구한 문구로 ‘옆에 있다면 당장 찢어 죽이고 싶지 않을까?’ ‘정말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를 하고 싶지 않을까?’ 정말이지 고려사 형법지에도 실렸으며 조선시대 들어와 경국대전에서 법제화 된 笞(태)와 杖(장 : 매를 치는 벌), 徒(도 : 힘든 일을 시키는 징역형), 流(유 : 귀향을 보내는 형벌) ,死刑(사형)이라는 五刑(오형)의 전신이기도 한 墨(묵 : 이마에 刺字(자자)하는 벌로 黥刑(경형)이라고도 함), 劓(의 : 코를 베는 벌), 剕(비 : 발을 자르는 벌로 刖刑(월형 이라고도 함)), 宮(궁 : 생식기를 없애는 벌) 大辟(대벽 : 死刑(사형)) 등등의 전근대적인 법을 부활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사회의 악이자 공공의 적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를 시켜야 한다. 목숨을 빼앗는 사형도구 마저 아까운 이들에게 그래도 일말의 동정심이 느껴지는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 일진데 사법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보호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면밀히 그들의 죄를 물어 중벌에 처해야 함은 당연한 처사이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 해소와 함께 범죄인들에게는 따가운 경종을 내려야 한다.

만인에 평등한 법이며 공명정대한 심판을 내리려면 양심과 불문법에 의거해서라도 가벼운 경형으로는 이 땅위의 아동성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기고가, 칼럼리스트, 사진가, 사회복지사
燁記書生 김태균 qntksdkrn2@hanmail.net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