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부소방서, 비상구불법행위 신고포상 심의회 개최
  • 김병수 기자
  • 등록 2010-04-09 13:41:21
기사수정
대구중부소방서(서장 임정수)는 9일, 예방안전과장을 포함한 각 부서 담당공무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접수한 신고포상금 신청서(42건) 신고내용의 법령위반사항 검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및 포상금 지급 등을 심사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아래와 같이 당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시설지도팀으로 문의(☎252-0020)바란다”고 밝혔다.

- 아 래 -
1. 신고방법 : 인터넷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FAX, 우편,
소방관서 직접 방문
2. 신고인은 주민등록상 대구시민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신청서 작성
3. 지급의 제한
가. 신고자가 익명·가명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나. 하나의 불법행위를 2인 이상 공동 신고시, 대표신고자에게 지급
다. 서로 다른 2인 이상 신고시,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
라. 1인 연간 200만원 이내 포상금 상한액 제한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