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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도박사이트운영일당 무더기 검거!
  • 오세광 기자
  • 등록 2010-04-07 16: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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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이득만 170억원-
 
단속을 피해 홍콩에 도박서버를 개설한 뒤 중국에 콜 센터와 유저관리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며 수천억대 매출액과 부당 이득만 17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청장 조길형)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 환전의 대가로 판돈의 12.3% 상당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1,540여억 원(통장 입금액 기준)에 부당이득금 약 170억 원을 챙긴 총책임자 이모씨 등 운영자 그룹(42명) 및 이들과 공모, 도박자들을 모집하거나 직접 도박에 가담한 도박자 (113명) 등 총 155명 중 5명 구속, 23명 지명수배, 127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 책임자인 이모씨(45. 남. 미검)는 지난 2008년 1월경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홍콩에 서버를 개설한 뒤 중국 청도에 콜 센터 및 유저관리팀 사무실을 차려놓고 30~40여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실제 도박자가 접속한 것처럼 허위로 게임방을 개설하여 도박자들을 유인, 수사가 진행되자 서버IP와 도메인(게임명칭)을 수시로 변경,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박자들 역시 돈을 따기 위해 몇씩 그룹을 형성, 짜고 치는 식으로 상대방의 돈을 땄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혼한 주부 김씨(40)는 우연한 스팸 도박광고 수신 후 도박에 빠져 돈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자금추적을 통해 3억 8,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금 박탈에도 초점을 맞추는 한편 도피중인 총 책임자 이모씨(45. 남)를 전국 수배하고, 중국에서 도피중인 콜 센터 책임자 김모씨(38. 남) 등 22명에 대해선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조기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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