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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종의료급여수급자 법개정 꼼곰히 챙겨야
  • 김정현 기자
  • 등록 2007-06-25 1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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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내달부터 시행 -
 
대전광역시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급권자는 본인이 의료행위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개정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달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자, 가정간호대상자, 선택의료기관대상자 등을 제외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이용시에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의료기관별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는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이며, 보건기관 이용시는 무료다.

다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본인부담제 대상자에게는 매월 6천원씩 건강보험관리공단 가상계좌에 입금해 지원하고 분기별 정산 후 이월하여 누적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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