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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소 유통·· 공무원, 축협이사 경찰에 ‘덜미’
  • 경북편집국
  • 등록 2010-03-18 0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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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임신감정확인서를 발급한 수의사와 임신 된 소 2마리를 바꿔치기한 축협이사..
브루셀라 전염병에 걸린 소에 허위 임신감정확인서를 발급한 수의사와, 도태 권고를 위해 운송중인 임신 된 소 2마리를 바꿔치기한 축협이사, 축산운송업자, ‘기립불능’인 소를 도축·유통시킨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에 따르면, 수의사 A씨(계약직 공무원)는 브루셀라 전염병에 걸린 소를 임신이 되지 않았음에도 임신된 것처럼 허위 임신감정확인서를 발급했다.

축협이사 B씨는 도태 권고를 위해 운송 중이던 임신 된 소 2마리를 중량이 적은 소로 바꿔치기 한 것. 이와 관련된 축산운송업자 C씨도 입건됐다.

특히 D씨(시 공무원)는 도태 권고를 받은 소가 ‘기립불능’이면 도축돼 유통되지 못하도록 조치·폐기해야함에도 불구, 도축·시중에 유통되도록 해 주위를 경악케 하고 있다.

소의 성병인 브루셀라 전염병은 외관상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으면서 번식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한번 발생된 농가에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결국 생업기반 자체를 위협한다.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돼있지 않다. 또한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소를 다루는 사람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병이다.

경찰 관계자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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