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지역 거주 외국인을 위한 ‘세계인 주간’ 운영
  • 편집국
  • 등록 2007-06-19 12:47:53
기사수정
  •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앞으로 매년 5월20일(세계인의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선정,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울산광역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울산광역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 예고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거주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이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제외된다.

지원의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기타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또한 울산시는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의 추진을 위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울산시는 거주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세계인의날(5월20일)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선정, 기념식 및 문화예술 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개최한다.

이밖에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인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울산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한편 울산시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 국적 취득자 등 1만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