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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임대농기계 보험가입으로 안전사고 대책 마련
  • 경남편집국
  • 등록 2010-02-05 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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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농촌일손 부족과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7년 5월부터 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는 『창녕군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의 그동안 농기계 대여실적은 2008년에 1,300농가, 2009년에 1,900농가가 이용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은 임대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한 적정 보험 상품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해 농협에서 개발한 농기계종합공제에 임대농기계 74종 240대 모두 보험가입을 완료해 임대농기계 사고에 따른 안전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농기계종합공제는 자동차 보험처럼 농기계 운행 중 발생되는 운전자 사고 피해와 대인(5,000만원), 대물(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 안심하고 임대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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