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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 이동!!' 이제 그만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0-02-03 0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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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창재)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나무류 조경수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중심으로 이동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경수로 소나무가 각광을 받으면서 그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재선충병 확산 우려로 인하여 이동이 제한되면서 일부지역에서 소나무가 불법 유통될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은 15개단 50여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조경수 재배 판매장, 수목굴취허가지, 산지전용허가지 등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부산림청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소나무 이동단속초소(6개소)의 효율적인 이동단속초소운영을 위하여 소나무류 운반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를 따라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사전예고 없이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 등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확산은 주로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소나무류 취급 등에서는 소나무반출금지구역(산림청 홈페이지→그린소식→반출금지 검색)에서는 소나무류 조경수 이동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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