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소방서(서장 이재철)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센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상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 자격은 주민등록 등본상 대구시민으로 한정하며, 증빙자료와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수성소방서 홈페이지,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문의☏053-78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