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근래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의 연장선상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친환경상품 구매 및 환경마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새 환경마크
친환경상품은 환경적이며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마크가 표시된다.
같은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해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녹색구매, 녹색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해 지속가능 사회를 구축하는데 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환경마크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세계 40여 개 국가․기관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1992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간 국제적 협의체인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GEN, Global Ecolabelling Network)’가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가입해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 환경마크<사진>는 환경을 지키는 형상을 상징화한 도안으로, e를 시각화해 환경적(environmental)이며 경제적(economic)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도안의 위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친환경○○○○’의 형태로 제품 품목이 명시되며, 도안의 아래에는 ‘인증사유’가 표시된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안 오른쪽에 별도의 칸을 만들어 해당 제품이 환경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를 ‘제품 친환경 정보’로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환경마크 인증현황(2009년 11월 30일 현재)은 140개 제품군, 1709개 업체, 6291개 제품이며, 인터넷상에서는 친환경상품종합정보망(www.ecoi.go.kr), 친환경상품 E-마켓(shop.ecoi.go.kr) 등에서 상품의 종류와 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행에 따라 일정비율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 하고, 창원시도 조례를 제정,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친환경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존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에서 탈피해 생산자나 판매자는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제품이나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자발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상품의 소비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확대되어 동 제도가 정착이 될 경우, 자원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저탄소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