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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허위신고자에게 "200만원 과태료 부과"
  • 남승협 시민기자
  • 등록 2009-11-19 2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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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소방서,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는 미취학 어린이나 술취한 사람에게서 많이..
경주소방서(서장 이현호)는 지난 9일 새벽 4시 18분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 모노래방에서 노래방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노래방에 불이 났다고 119에 허위신고를 하여 소방차량 6대 인력 15명이 출동하도록 소동을 벌인 경주시 탑동에 사는 조모(남, 41)씨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허위신고, 장난전화 등이 매년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지연 등 소방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는 대부분 미취학 어린이나 술취한 사람에게서 많이 걸려 오는데 어린이들은 유도질문으로 장난전화인지 파악이 가능하지만 술취한 사람은 침착하고 태연하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허위신고인지 실제상황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허위출동하기가 일쑤이다.

한편,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전화발신 추적이 힘든 공중전화라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끝까지 추적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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