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군청 2층 전자회의실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창녕군이 5급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 심의를 위해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갖고있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위원회는 창원지법 밀양지원 노태홍 판사가 위원장으로 군 의회 의원을 비롯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역할을 다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를 확보하는데 그 임무가 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윤리위원회는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부과, 징수, 조사 등에 관계되는 5급 이하 비공개대상자 5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접수 및 심사한 결과 이중 금융부분 19명, 부동산 부분 16명, 채무 8명 등 43명을 조회하여 기재착오 및 단순누락을 지적하여 정정조치, 보완명령, 시정명령 및 성실등록 의무 촉구 등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 윤리 향상을 위해 친절 및 청렴을 체질화하며, 창녕군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신규 임용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