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M_TV 표준방송 이재근 취재부장 국민 없는 나라가 없고 시민 없는 시가 없으며, 주민 없는 구는 없다. 각 광역 및 기초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각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의 중요사항을 최종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와 분리하여, 집행은 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의회는 행정업무를 감시. 견제함으로써,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의원 회의록 속기 및 의원 의정활동에 있어 행정적인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대구시 모 의회사무국은 주민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A모 3선의원이 OOOO동 주민들을 위한 농수로 관련한 구정질문을 할때 주민들이 구의회 본회의장을 방문 구정질문을 참관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의원들의 권위도 좋지만 정작 주인인 주민들은 구의회 본회의장 뒷문으로 출입시키고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구의원들은 본회의장 정문으로 출입 시켜 주객이 전도된 처사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는 주객이 전도 됐다고 보여 진다. 주민의 대의 기관인 구 의회가 주민을 무시하는 처서로서 주민위에 군림하라고 뽑아 놓지는 않았다고 본다. 주민 없는 구의회가 없기 때문이다.
또 모 의회사무국은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구청 출입기자로 등재되지 않은 언론사 기자는 구의회 출입 시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구의회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과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이는 의회사무국의 횡포이며 언론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처서로서 공익성을 띄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보다 의회의 규칙이 이보다 앞선다는 이들의 해석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어느 매체든 결코 취재에 대한 권리를 제한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일부 의회사무국 인사정책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의회사무국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중의 하나이지만 의회사무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보조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은 반드시 분리 되어야 된다는 것에 여론의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 33개 의회사무국 인사교류를 통해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하루 빨리 독립돼, 지금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의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관계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