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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전국 최우수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7-15 0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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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전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민원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는 전국 309개 기관(74개 특별행정기관, 16개시도, 219개 시군구)의 지난해 시행결과를 평가한 결과 하동군을 군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하면 단축일수 만큼 마일리지를 주고 우수기관과 담당자에게 인사우대, 표창 등 특전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도입된 제도다.

하동군은 지난해 10,41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9,853건(95%)을 단축 함으로써, 총 단축 일수가 51,592일로 군민 민원처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1일 100,000원으로 산정할 경우 51억5900만원의 경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마일리지제도 운영 우수공무원에게 자체표창 및 포상금지급(6명)과 인사가점부여(1명), 선진지 견학(14명)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격려했다.

한편 하동군은 이번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평가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시상금 200만원을 수여 받았다.

군관계자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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