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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원산지 표시는 의무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7-10 0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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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원산지표시 유통질서확립과 소비자와 어업인 보호위해
하동군은 여름철 행락철을 맞이해 7월 말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및 지도․ 단속기간을 정하여 관내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산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물론 수입활어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고, 대상사업장은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기하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 푯말, 라벨 등으로 표기해야 하고, 이식수산물의 경우 2009년부터 원산지 표시방법의 판정기준 신설되어 미꾸라지는 국내에서 3개월,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국내에서 4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국산(이식산)”으로 표시 한다.

또 그 외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국산(이식산)”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뱀장어의 경우 극동산 실뱀장어(학명 : Anguilla japonica)에 한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국산”으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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