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24시간 어디서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광주은행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와관련, 시는 7월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부터 가상계좌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가상계좌는 납세자가 납부통지서를 통해 부여받는 고유의 임의계좌로, 24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모바일뱅킹,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정된 계좌에 직접 납부하게 돼 정확하고 신속하게 납부 처리되고, 납부 결과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시는 시금고 선정시 금고 관련 업무능력과 지방세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주은행이 제안한 금고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6월 시금고인 광주은행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이 도입돼 고지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때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지 않고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며 은행업무 마감 후나 공휴일에도 납부할 수 있어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하수도요금 납부시 지난해 4월부터 광주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토록 하고, 올해 6월부터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납세자들에게 납부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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