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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등 일제단속
  • 김응군 시민기자
  • 등록 2009-06-19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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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는 6월 말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해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위험물 운반, 운송에 있어서 행정감독이 곤란하여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고, 운송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 안전관리의식, 위험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적어 위험물 관련 사고에 있어서 초기대응이 미흡하고, 화물자동차의 지입제, 운행횟수에 따른 임금이 계산되는 관계로 적재량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으며, 최근 수 차례 가두단속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완공검사필증 휴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상주소방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시에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하여 형사입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신고여부, 운송자격 여부, 저장취급기준, 운송기준, 정기점검 여부에 대해 실시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용기기준, 용기검사, 적재기준, 운반기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위험물운송자 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삼덕동 2가 210-1 진석타워 4층) 전화 053-429-6911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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