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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재일교포 북한에 유엔 금수품 수출하다 체포
  • 편집국
  • 등록 2009-06-12 04: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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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운반용 탱크로리 2대, 벤츠 5대, 피아노 30대..한국 수출하는 것처럼 위조, 중국 경유 김정일 비서실에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교포(민단소속)가 유엔이 금수 조치한 물건들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처럼 하거나 한국에 판매하는 것처럼 위조서류를 꾸며 북한에 넘겨준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9일 외환위반법 혐의로 기소했다.

유엔의 1718호 새로운 결의안의 통과를 앞두고 일본이 가장 먼저 첫 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속대상 1호가 된 것이다.

지난 2월 경 일본 효고현 외사 경찰은 탄도 미사일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탱크로리 2대를 교토에 있는 중고 자동차 판매회사가 중고품으로 가장, 한국에 수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의문점이 있었다. 탱크로리를 생산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이 일본에서 중고품 탱크로리를 수입한다는 사실이 미심쩍었던 것이다.

일본 경찰은 한국 관세청과 경찰의 협조를 구해 확인한 결과, 한국에서 탱크로리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을 알아냈다.

그래서 교토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교토 마이즈르 무역회사’ 대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민단 소속 재일교포 정린채씨(50)를 무허가 수출 혐의로 5월 19일 체포했다.

경찰과 검찰은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교토 마이즈르 회사의 수출입 업무 장부 일체를 압수 정밀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정씨는 지난 2006년 11월 유엔에 의해 북한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벤츠 승용차 5대, 피아노 30대를 중국의 무역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위조, 고베항에서 선적 중국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 수사대를 파견 조사한 결과 중국 다련(大連)에 있는 무역회사는 북한이 파견한 북한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의 북한 무역회사는 고베에서 실어온 물품을 보세 창고에 보관한 후 북한 선박에 옮겨 싣고 북한으로 이동, 평양의 ‘조선백호 7무역상사’로 모두 운반된 사실을 알아냈다.

평양의 ‘조선백호 7무역회사’는 김정일 비서실에서 직접 관장하는 기관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1차 핵 실험을 한 2006년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보석, 귀금속, 승용차, 피아노, 악기 등 사치품의 북한 수출을 금지했다.

또 외환 절차를 통해 북한에 물건을 수출하는 회사들과 사업자는 모두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그런데도 정씨는 한국 국적임을 이용,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중국으로 보내 북한에 제공해 온 것이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정씨는 최하 3년 이상 5만 미만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며 징역을 마치고 나면 한국으로 추방된다.

또 일본의 재판 절차가 끝나 범인이 자신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한국에서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나카가와 세이요 –www.usinside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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