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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용기 정기검사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이화순 시민기자
  • 등록 2009-06-09 1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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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원, 영화상영관등에 비치된 공기호흡기 전수조사 및 관리방법 안내 -
경산소방서(서장 이현호)는 영화상영관, 병원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치되어 있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의 부실관리를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기호흡기 관리방법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기호흡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나, 관계자의 관리의식 부족, 교육훈련의 미흡, 재충전 및 세척 미실시 등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경산·청도지역에는 총 14개소 60대가 비치되어 있으며, 이 중 6개소 11대가 용기검사 기한을 초과해 보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산소방서에서는 6개 대상에 용기검사 및 관리·사용요령을 안내하고 앞으로도 공기호흡기 사용 및 공기교환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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