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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에 골프 금지령
  • 편집국
  • 등록 2009-06-02 0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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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2009년도를 청렴도 향상과 시민에 대한 무한친절을 목표로 정하고 지난 1일부터 공직기강은 물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일 정부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시 신분을 속인 경우에도 징계하기로 했으며, 공금횡령 및 유용과, 직권남용을 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또한,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건중 공소권 없음에도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고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시는 최근 2년 동안 일부 공무원들이 금품․향응수수 사건이 발생된데 대하여 이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해외 골프의 전면금지와 국내 골프의 경우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부당 수령행위에 대하여는 공금횡령차원에서 조치하고, 부적절한 이성관계, 동료직원 음해 등 품위유지 위반행위,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시민에 대한 상습 불친절 행위에 대하여도 징계하도록 자체 처분기준 정하고 공직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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