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대형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을 의무화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조례를 제정, 15일 공포했다.
조례에는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의 참여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운전문화운동 창달에 관한 사항과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의무화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청소차를 새로 구입할 때는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은 차량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비교적 차량관리가 잘된 경유차량은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기간은 저공해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공해장치의 90~95%를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종에 따라 30만∼60만원 정도이나, 저공해 차량이 받는 각종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차량 소유자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이와관련, 시는 저공해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정기검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3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친환경차량 스티커 부착차량에는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기 어려운 차량은 조기 폐차제도를 이용하고,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시는 지난해말까지 총 사업비 240억원을 들여 차량 1,37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개조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실시해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노력해왔다.
내년까지는 모든 시내버스가 천연가스버스로 바뀔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 외에도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이산화질소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10년부터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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