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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등 세외수입 전자납부제 도입
  • 편집국
  • 등록 2009-05-12 0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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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최초로 인터넷 지로에 의한 전자납부제 시행
순천시가 지난 11일부터 광주전남 최초로 과태료 등 세외 수입에 대하여 인터넷 지로에 의한 전자 납부제를 시행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전자납부제 도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제외한 과태료, 수수료, 대부료, 임대료, 사용료, 부담금 등 세외 수입 모든 세목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집에서 또는 현금 지급기로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납부 절차는 과세기관의 전자납부 번호 부여 후 금융 결제원의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및 인증서를 등록하고 납부 절차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세외 수입의 가상계좌 납부제, 신용카드 납부제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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