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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9-05-04 1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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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가 지난 5월 1일 개정 발표 됐다.

그 이유는 학원 운영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자율정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교습중지 명령 서식 규정 신설(제13조의2)과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교습소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자율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제16조의2)이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과외교습 중지명령) 조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습중지 명령은 별지 제9-1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율정화활동)
① 연합회는 학원·교습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자율정화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의 자율정화활동을 위해 법률정보, 교육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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