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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WTO에 한국 제소…6년간 쇠고기 금수조치 때문
  • 편집국
  • 등록 2009-04-13 0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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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일 이내 조정 못하면 재판부에 넘어가, 캐나다 정부 밝혀
 
캐나다 정부가 지난 10일 한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쇠고기 수입 제한 문제를 고소 함으로써 캐나다 –한국 사이에 통상 마찰을 불러오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8일 캐나다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 방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WTO에 제소하고 그 사실을 9일 한국 정부에 통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톡웰 데이 캐나다 국제통상장관은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 지연에 대해 유감이다. 한국 정부는 언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 할 것인지 밝히지 않아 WTO에 제소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게리 리츠 캐나다 농림, 식품성 연방장관이 한국 정부 측에 6년 동안 캐나다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불만을 전달하고 WTO 제소 방침을 언급했으나 한국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아 결국 제소에 이른 것이라고 캐나다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5월 21일 광우병 발생으로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한 후 6년 동안 금수 조치가 풀리지 않아 캐나다 정부가 제소하게 된 것이다.

WTO에 제소가 되면 제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 조정규약에 의해 제1단계로 두 나라가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60일간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만약 협의에 실패하면 WTO 회원국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 처리된다.

ㅁ www.usinside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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