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4월이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계절이라 산불예방을 위해 시장특별지시 2호를 발령했다. 오늘부터 산불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일몰시까지 전 직원 ⅓이상 담당 읍면 지정장소에서 산불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비상근무시 산불발생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자는 책임구역을 순회하며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향후 산불 발생시에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읍면 담당부서 책임자, 읍면동장 및 직원이 근무태만 사실이 확인되면 직위해제 하고 해당구역 산불감시원은 즉시 해고 조치한다.
또 산불예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산불발생 지역에는 반드시 조림사업을 시행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는 세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산불감시원도 지역 사정에 밝은 현지인을 채용하되 산불진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젊은 사람 위주로 채용해나갈 것이다.
김해시는 남은 기간 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발생을 근절하여 아름다운 김해의 지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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