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판명된 베이비파우더 화장품 11개 품목에 대해 지난 3일간 시, 구․군 보건소에서 집중 회수 결과 96개소의 221개를 회수 조치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2일 식약청에서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화장품 판매금지 조치 이후 4월 6일까지 시, 구․군 보건소에서 약국, 의약품도매상, 대형마트, 화장품 판매업소, 유아용품점 등 총 215개소를 신속 점검하여 그 중 석면이 검출 된 알로앤루 베이비콤팩트파우더, 락희, 큐티마망, 베비라, 보령누크, 모니카,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제품 판매업소 96개소를 발견하여 판매중인 제품 221개에 대해 봉인 등 판매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9년 4월 6일자로 석면 검출 원료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판매금지 조치된 (주)로쎄앙 화장품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시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회수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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