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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개선으로 시민 체감행정 구현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4-07 0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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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02건 발굴, 개선안 마련작업 착수
울산시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시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절차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내부절차 개선, 생활민원 개선, 경제살리기 관련 규제개선 등 3개 분야 행정제도개선 과제 102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발굴된 과제 중 시 자체 개선과제는 실효성이 없는 공청회 개최 전에 공청회 개최 자문을 받는 제도를 없애고,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와 지형도면 고시권한을 구청장‧군수로 일원화하는 방안, 각종 복지 감면제도를 일회방문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 20건이다.

또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한 과제는 공중위생영업 신고 수수료 현실화, 공중위생업자의 동일한 위생관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업종별 상이한 과태료 처분기준 일원화, 허가대상인 옥외광고물을 신고대상으로 변경 등 82건이다.

울산시는 시 자체에서 개선할 과제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를 거쳐 4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며, 중앙부처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행정제도 과제 발굴을 통해 민원회신 공문 이면에 관련법령 내용을 기재, 안내하여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자녀보육료 신규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일을 없애왔다.

한편 울산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적 사고에서 국민, 수요부서 등 제도의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팀을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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