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서구 관내 노래방 및 유흥주점 영업주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구달서소방서(서장 정병웅)는 지난 3월27일(금) 14:00 본서 3층 소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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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예방홍보담당(소방경 김영희)이 강사로 나서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을 주제로 화재취약 요인과 사전예방요령, 비상구의 중요성 및 관련 특별법령 안내 등으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달서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의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 해당되며,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