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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SMS 통보제 시행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3-24 1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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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3월 18일부터 시행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통보 받을수 있게 됐다.

밀양시는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본인 통보제를 실시하는 등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송수행 및 채권, 채무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이 발급되어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방어기능이 없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이후 타인의 발급사실(일자, 발급자, 발급사유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 받을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v.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수 있게된다.

또한 채권․채무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인 누구 에게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펴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초본 발급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50만원 이하의 개인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 신청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주요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의(건물주 본인 또는 세대원 →이외 본인의 위임을 받은자) 범위 확대,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교부대상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 주민번호 표시)하여 개인정보 과다노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의 확인 자격자항목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외에 세무사를 추가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강화 및 기존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 일부 불합리한 규정이 보완되어 주민편익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문의처:359-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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