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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 추진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9-03-19 1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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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9억7천6백만원 투입, 긴급지원
 
대구 동구청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위기해소 시까지 긴급 지원하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동구청에 따르면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8억1천6백만원과 위기탈출 프로젝트에 1억6천만원 등 총 사업비 9억7천6백만원을 투입, 저소득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이나 제도로 정한 지원기준에 해당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주 소득자와의 이혼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등에 지원하며,

위기탈출 프로젝트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해소 시까지 지원이 계속된다. 또한, 위기상황의 해소 여부는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실시와 객관적 지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신청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고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자산 3천만원 이하의 가정이 대상이며, 위기탈출 프로젝트의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자산 5천만원 이하의 가정이 신청 대상이다.

‘위기가정 지원사업’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662-2281~4)과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위기가정 본인이나 해당가족의 위기상황을 감지한 통·반장, 이웃주민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청은 일정기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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