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장의 토지나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현지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 창녕군 보상팀이 공공사업 편입물건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다. 창녕군 보상팀은 17일 이방면 거남리 일원 세치골 곡선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21필지 19명의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방면사무소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보상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였다.
이날 자택에서 찾아가는 방문보상서비스를 받은 이방면 거남리 김수연(69세)씨는 군의 이번 방문보상으로 시간 절약은 물론 편리한 점이 많다며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족감을 표했다.
또한 현지 방문보상 시행으로 조기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빠른 보상을 통한 공사기간의 확보로 완벽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현지 보상으로 민원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수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문제점 해결에도 크게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군은 『찾아가는 방문보상』을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특수시책으로 수립하여, 친절하고 적극적인 보상처리로 공익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군민편익 행정으로 감동 주는 보상행정을 실천하도록 했다.
군은 3월 중 2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17일 첫 방문보상을 시행 키로 하고 효과분석 등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방침이며, 빠른 보상으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추진하는 조기집행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