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제방문 여행사 버스 1대당 10만원, 총1,000만원 지급계획
밀양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52회 밀양아리랑 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사가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주 관광상품으로 문화관광과에 유치신청을 한후 축제기간동안 3시간 이상 현장을 방문하는 업체차량이 대상이 되며 버스 1대당(승차인원20명기준) 10만원, 총 1,000만원을 예산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허위신고등으로 인한 부정 지급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신청부터 방문등록까지 철저한 현장 확인을 거친후 축제종료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재정지원에 의해 축제에 참여하는 차량이나 시 자체 초청행사 차량, 관내 여행상품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관광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밀양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많은 여행사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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