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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편집국
  • 등록 2009-03-11 1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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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222건 41억8천8백만원 부과, 지난해 2기분 보다 4.6% 감소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2009년 제1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82,161건 35억8천8백만원, 시설물 8,061건 6억원, 총 90,222건 41억8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2009년 1기분은 2008년 2기 부과된 91,337건 43억9천3백만원보다 1,115건 2억5백만원으로 4.6%가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배기량 3,000cc미만 화물자동차 중 적재량 800㎏이상 생계형 경유자동차의 기준부과금을 15,190원에서 10,125원으로 5,065원 감액하여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경유자동차와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또한 납부 의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시 차량등록사무소의 자동차등록 현황과 건물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병행 확인했다.

이에따라 시중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3월 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결재원의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는 저녁 10시까지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종전 체납금까지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부담금은 대기·수질개선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이나 환경기술,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지원되어 우리 모두가 쾌적한 환경속에 생활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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